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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8 2019가단530099
지게차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612,000원 및 그 중 4,060,000원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8. 별지 목록 기재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이를 소유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5.경 이 사건 지게차를 유한회사 C에 사용대차하여 주었다.

다. 유한회사 C의 채권자인 D 주식회사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로 유한회사 C 소유의 전남 함평군 F 공장 및 공장 내 기계 기구에 대하여 임의 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 절차에서 D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C 공장 및 기계, 기구를 매수하였으나 경매 목록에 이 사건 지게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라.

D 주식회사 사내이사인 피고는 2018. 5.경부터 D 주식회사가 낙찰받은 유한회사 C 전남 함평군 F 공장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사용하여 왔다.

마. 그러던 중 원고의 채권자인 D 주식회사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로 이 사건 지게차를 포함하여 원고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 절차에서 2020. 4. 24. 이 사건 지게차가 낙찰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지게차를 사용함으로써 그로 인한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 인도하고, ① 2018. 6. 1.부터 2019. 7. 31.까지의 이 사건 지게차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2019. 8. 1.부터 이 사건 지게차 인도 완료일까지의 이 사건 지게차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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