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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9 2013가단20495
유체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0. 채권자 오아시스건설 주식회사의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1본943호 등으로 실시된 동산 경매 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지게차를 ‘이 사건 지게차,’ 제2항 기재 포크레인을 ‘이 사건 포크레인’이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유체동산을 대금 16,120,000원에 매수하였다.

위 경매 당시 이 사건 지게차의 평가액은 10,000,000원, 이 사건 포크레인의 평가액은 15,000,000원이었다.

나. 원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한 이래 C의 직원에게 이 사건 동산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C의 직원 D 또는 E은 2013. 3. 내지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제주시장에게 이 사건 포크레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동산 인도 청구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그 후 E 또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포크레인에 관하여는 위 경매절차상 채무자인 C가 아니라 F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포크레인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포크레인에 관한 소유권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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