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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05.18 2011고정255
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9. 12. 21.경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충남 당진군 E 소재 공장부지 및 일부 공장재산 등을 경매로 낙찰 받았던바, 위 공장 내부에는 피고인들이 낙찰 받지 아니한 스탠드형에어컨 등 117개 품목 시가 합계 162,148,400원 상당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에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는 2010. 3. 초순경 위 물 물품들을 회수해 가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을 시켜 피해자 회사 소유의 H 지게차 1대를 운전해 갔으나, ‘물품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써 주지 않으면 물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요구로 물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위 지게차를 공장 내부에 두고 퇴거한 결과, 피고인들은 위 지게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F는 2010. 3. 30.경 피고인들이 위 지게차를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들에게 위 지게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지게차 1대 시가 1,5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I의 법정진술과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서(G 진술청취보고)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I은 그 동생과 배우자인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2009 12. 21. 당진시 E 소재 피해자 회사 소유이던 공장부지와 일부 공장재산 등을 피고인들 공동명의로 경락받았고 이후 그곳에서 공장관리와 반도체용 포장제 제조업 등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F 등과 위 경매대상에서 제외된 물품들의 종류와 수량 및 그 반환문제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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