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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6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4. 2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자동차중고매매상사인 C 제휴점에서 D 중고 NF소나타 승용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대금 1,900만 원에 대하여 고소인 회사인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변제를 하기로 하고 동 금원에 대한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고소인 회사로부터 즉시 1,900만 원을 차량 전 소유자에게 입금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기 위해 할부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받고자 부산시 금정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대출브로커들로 보이는 불상자들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넘겨주고 돈을 받은 것이며, 동 차량을 실제로 구매한 것이 아니었으며, 위 할부대출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의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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