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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27 2016가단140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2017. 7. 2.이 되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아, 자, 마, 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아, 자, 마, 바, 카, 차, 아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점포 5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2014. 7. 1. 월 600,000원으로 변경),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012. 7.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6.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더라도 2017. 7. 1.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임대인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이 1년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에 해당하고, 2012. 7.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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