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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201305
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서울 서초구 D 외 1필지 내제1층 22호 점포 15.63㎡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8. 11. 피고 B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외 1필지 내 제1층 22호 점포 15.6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8. 11. ~ 2013. 8. 10., 월 임료 4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위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 B의 남편 E은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점포에서 위 회사 영업을 하고 있다.

나. 계약의 갱신과 해지 통보 위 임대차계약이 계속 갱신되던 중, 원고는 2016. 4. 25.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8. 10. 5년 만기로 종료되므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8. 1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C는 그 사용수익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8. 1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임료 상당(월 495,000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지급 전에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 만료시 임대인에게 점포 반환하며 전대 및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사항에 합의했다

(갑 1호증). 원고는 인근 상가에서 보석상 영업을 하고 있는데 위 상가가 조만간 재건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자신이 이 사건 점포로 이전해 영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있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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