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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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2009. 8.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당시 소유자 C로부터 임차한 이래, 이 사건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2017. 1. 20.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 경과 (1) 피고가 C로부터 처음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기간은 1년이었으나, 아래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2) 피고는 C와 2014. 8. 27. 이 사건 점포를 2016. 8. 24.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기간이 끝난 후 2016. 8. 26. 다시 2018. 8. 24.까지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3)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고, 2018. 5. 8.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냈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8. 24. 끝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가) 쌍방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인 2018. 7. 5. 원고에게 갱신을 요구했고 원고는 거절할 수 없으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10조 제1항],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었으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상가임대차법(법률 제15791호) 제10조 제2항은, 그 법이 시행된 2018. 10. 16. 이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