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2017. 8. 12.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별지 표시 건물...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청구취지 기재 선내 36.36㎡(이하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였던 C이 2012.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2012. 8. 11.부터 2013. 8.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사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4. 8. 19.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고가 2014. 8. 27. 피고와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그 임대차기간을 2014. 8. 20.부터 2015. 8. 11.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1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5. 6. 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 이와 같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본문),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인 2015. 6. 4. 계약갱신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