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5393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은 2013. 7.경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C 외 1필지 지상 D건물 제1층 제1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 임대기간 2년(2013. 7. 10.부터 2015. 7. 10.까지)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8.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14. 11.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양측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7. 10. 그 기간이 만료하였고,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해지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점포의 외벽에 설치하였던 간판 및 홍보스티커뿐만 아니라 점포 내부의 집기류, 데코타일 등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 2-1, 2-2, 3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