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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5288609
약정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8,660,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피고 B의 관할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송의 관할을 피고 B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B의 소재지인 청주지방법원에 제기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관할위반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이 관리인으로 있는 C관리단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 발생시 해당 법원은 C관리단의 소재지(청주지방법원)로 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관할합의 조항은 여러 법정 관할법원 중의 하나인 위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A에 대하여 이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는 이상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 B에 대하여도 이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며, 이 사건 약정금채무와 같은 지참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경우에는 그 의무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 해당하는 이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위적 청구(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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