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7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출근시간 승객으로 붐비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여성 피해자의 뒤에 의도적으로 접근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거나 붙였다
떼었다 하는 등으로 수 분간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1998년 형사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거나, 2003년경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거나, 2013년경도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