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4. 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03:37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7세, 가명)를 태우고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3:40경 위 택시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악수와 포옹을 청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위 택시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첨부)
1. 판시 범죄전력의 점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 첨부), 청구 전 조사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6세 무렵에 친구 5명과 함께 여학생을 윤간한 사건으로 1986년에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1998년 강간죄로 다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0년에는 택시 승객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