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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5 2014노24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출근시간 승객으로 붐비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여성 피해자의 뒤에 접근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는 등으로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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