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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6 2014고단12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07:47경부터 07:54경 사이에 인천발 의정부행 S30 전동차가 오류동-구로역 간을 운행 중일 때 대중교통수단인 위 전동차 5번째 객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4세)의 뒤에 바짝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대고 붙였다

떼었다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엉덩이 사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년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3년에도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3년에는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최근까지도 동종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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