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노45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출근시간 승객으로 붐비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여성 피해자의 뒤에 접근한 후 자신의 성기를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린 시절 어머니와 헤어져 보육원에서 지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학업에 임하여 현재 정보통신 기술직 회사원으로서 비교적 건전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