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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29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시간 길에 앉아있던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4년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거나,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약 10여 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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