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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5노35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몰수, 추징 13,667,250원, 피고인 B : 벌금 1,500만 원, 추징 27,561,500원,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 추징 13,667,25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L’ 성매매 알선업소의 공동 업주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 B은 ‘P’ 성매매 알선업소의 업 주인 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액수가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성매매 알선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또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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