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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노472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데다가 그로 인한 파급력이 커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유사수신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G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업설명을 한 피고인들의 각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그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전반에 있어 피고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 또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과도한 욕심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 사건 범행을 가능하게끔 한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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