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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4 2020고단23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피고인들이 서로 성관계하는 영상을 C에 올려 전시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9.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천장이 빙글빙글 (생략)” 내용으로 피고인 A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D에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게시된 영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전시한 영상은 피고인들 사이의 성관계 장면 내지 노출된 성기 등으로서 그 음란함의 정도가 중하고 공공장소나 야외에서 해당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수익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 역시 불량하다.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기간도 3달에 걸쳐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어린 나이로서 피고인 B의 제안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그 진술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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