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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2124
상여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이라 한다)로부터 각 지역의 사업소별로 전기계량기 검침, 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단전 및 재공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들은 별지 2 ‘상여금 산정내역’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 무렵에 피고와 피고가 한국전력으로부터 위탁받은 위 가항 기재 업무 중 일부를 재위임받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하다가 같은 내역의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로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16부터 20(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에게 피고의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원고들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2. 12. 24. 이전에 발생한 상여금 채권은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3에 따르면, 피고의 보수규정은 현 재직 중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된 직원에게 기준임금의 200%를 4회로 나누어 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 2. 임금

타. 상여금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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