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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34174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696,789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8. 11. 28.경 피고 A과 지급계약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할 위 지급계약보증보험 계약에 기한 구상금 채무 전액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보증보험계약 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25318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1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925,430원과 그 중 16,140,000원에 대하여는 1989. 6. 9.부터,16,130,000원에 대하여는 1989. 12. 10.부터,31,655,430원에 대하여는 1990. 6. 1.부터 각 1991. 11. 30.까지는 연 19%,그 다음날부터 1993. 2. 28.까지 는 연 21%,그 다음날부터 1993. 3. 31.까지는 연 20%,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2. 3.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금 및 일부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57,696,789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696,78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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