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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8 2018가합10628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77,459,247원과 그중 33,516,251원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C과 피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4548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8. 5. 30. ‘원고에게, 피고 A은 주식회사 C 등과 연대하여 858,893,630원 중 60,694,728원과 그중 33,516,251원에 대하여 1992. 6. 5.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의, 1993. 3. 1.부터 1993. 7. 31.까지는 연 20%의, 1993. 8. 1.부터 1997. 6. 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주식회사 C 등과 연대하여 858,893,630원 중 825,377,379원과 그중 167,763,287원에 대하여는 1992. 6. 5.부터, 630,435,615원에 대하여는 1992. 6. 4.부터 각 1993. 2. 28.까지는 연 21%의, 1993. 3. 1.부터 1993. 7. 31.까지는 연 20%의, 1993. 8. 1.부터 1997. 6. 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들에 대하여 2008. 6.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경매절차에서,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과 관련하여 채권금액을 5,609,116,492원(= 원금 825,377,379원 이자 4,783,739,113원)으로 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2018. 12. 24. 282,016,286원을 배당받은 후, 이를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 중 원금에 변제충당하였다. 라.

2019. 7. 24.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77,459,247원 = 원금 33,516,251원 이자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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