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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1 2017가단20489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87,664원과 그 중 30,970,274원에 대하여 1990. 9. 12.부터 1992. 2.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경남은행에게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후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95가단19389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96. 2. 26. 확정되었고,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2005가단39160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2006. 6.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87,664원과 그 중 30,970,274원에 대하여 1990. 9. 12.부터 1992. 2. 29.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93. 2. 28.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7.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6. 7. 5. 확정되었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8. 6.경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87,664원과 그 중 30,970,274원에 대하여 1990. 9. 12.부터 1992. 2. 29.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93. 2. 28.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7.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전 판결의 확정일부터 기산하여도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고,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인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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