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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0 2018가합10761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5억 원 및 그중 103,318,493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75599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 A,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690,494,136원과 그중 103,318,493원에 대하여는 1992. 8. 21.부터, 32,750,000원에 대하여는 1992. 8. 10.부터 1,010,534,708원에 대하여는 1992. 11. 10.부터,

나. 피고 E는 피고 B 주식회사, C, A,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103,318,493원과 이에 대하여 1992. 8. 21.부터, 각 1993. 2.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7.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8. 6. 24.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하 생략)

나. 신용보증기금은 선행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을 2015. 6. 30.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행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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