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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10896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48,628,152원 및 그 중 51,812,834원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628,152원 및 그 중 51,812,834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94,421,373원에 대하여는 2015. 3. 20.부터, 각 2015. 7. 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한국씨티은행과는 아무런 거래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구하는 구상금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에게 대위변제한 돈에 대한 구상금 청구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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