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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3 2012고정2519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인근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자신의 아버지 C으로부터 담보제공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담보제공승낙서의 담보제공자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D건물 508-1003", 성명란에 "C", 건물소유주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D건물 508-1003", 성명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자신의 아버지 명의의 담보제공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담보제공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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