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4 2020고정73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서울 서대문구 C,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소유주로 이 사건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3.경까지 B와 교제하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으나 2017. 2.경 자금 문제 등으로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B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의로 그녀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명의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7. 7. 29.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사무소에서 이 사건 건물 F호를 G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컴퓨터로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H’, 주민등록번호 ‘I’, 성명란에 ‘B’, 대리인 전화번호란에 ‘J’, 대리인 성명란에 ‘남편사장님’이라고 작성된 종이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대인 성명 옆에 ‘B’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성명란 옆에 ‘K’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7.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이 사건 건물 L호를 G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면서 미리 컴퓨터로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H’, 주민등록번호 ‘I’, 대리인 주소란에 ‘서울시 송파구 M, N호’, 대리인 성명란에 ‘A’이라고 작성된 종이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대인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