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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3고단29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8. 1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8.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대출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임인(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란에 ‘C, 인천시 남구 D 2층’, 액면란에 ‘사천오백만원정’, 발행일란에 ‘2011. 8. 10.’, 수취인란에 ‘C’, 발행인란에 ‘A’, 위임인의 성명 및 주소란에 ‘E, 경기도 하남시 F아파트 410동 705호’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권한 없이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액면란에 ‘45,000,000’, 발행인 주소 및 이름란에 ‘경기도 하남시 F아파트 410동 705호, E’, 발행일란에 ‘2011. 8. 10.’, 수취인란에 'C'라고 각 기재한 뒤 위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및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 약속어음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8. 27.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8. 2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G이 운영하는 대출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임인(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란에 ‘G, 서울 성북구 H빌라 1층’, 액면란에 ‘일천백만’, 발행일란에 ‘2012. 8. 27.’, 수취인란에 ‘G’, 발행인란에 ‘A, E’, 위임인의 주소 및 성명란에 ‘서울 송파구 I아파트 30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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