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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325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1.경 서울 강남구 D건물 207호에서,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그 문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G”, 발급번호란에 “2013000017”, 발급신청일자란에 “2013. 01. 03.”, 유효기간란에 “2013. 02. 03.”, 확인날짜란에 “2013년 01월 03일” 등이라고 기입하고, 사진란에 피고인 B의 사진을 이미지화한 파일을 붙인 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서울 송파구 오륜동장의 관인이미지 파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륜동장 (인)”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위 동장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송파구 오륜동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증제1호)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교사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2013. 2.∼3.경 TOEFL시험이 있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신 시험을 보러가서 문제 출제경향 등을 알아보라.

그러면 다음 달에 괜찮은 과외 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2. 3. 09:00경 춘천시 H에 있는 I대학교로 향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건네주면서 E라는 이름으로 TOEFL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위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감독관에게 제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같은 날 09:30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I대학교 미래관 3층 TOEFL 시험장에서, 시험감독관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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