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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0 2012고합265
수뢰후부정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05. 5. 20.경부터 2006. 3. 21.경까지 구리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에서 근무하고, 2006. 3. 22.경부터 2011. 7. 9.경까지 성남중원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등에서 근무하면서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5. 6.경 광주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광주시 D에서 E 게임장(이하 ‘위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회후배인 F에게 “나도 게임장에 지분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05.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총 1억 2,000만 원을 F에게 제공한 후 2005. 9.경 위 게임장 영업지분 24%를 취득하여 매일 정산결과에 따라 이익금을 위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 당시 적어도 투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 이자를 초과하는 수익이 예상되는 위 게임장 사업에 참여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006.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법게임물이 손님들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경찰공무원으로서는 F 등을 단속하여 형사입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지 아니한 채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사행성게임장 단속계획 등 사행성 게임장 관련 단속지시 공문 등, 수사보고(I 진술 확인), 수사보고(F 명의 씨티은행 계좌내역 편철보고), 수사보고(E 게임물 관련 신문스크랩 편철보고), 수사보고 F의 별건 형사재판기록과 본건 F의 검찰 진술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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