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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6.28 2012고단3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47세)과 교제를 시작하여, 2009.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동거를 하였던 자인바, 피해자에게 “나는 노후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공주시 정안면 장원리에 몇 만평의 밤 산이 있으니 소를 키우면서 살면 걱정이 없다. 소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소와 밤 산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밤 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은행 등에 대한 채무가 5,7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경 충남 공주시 D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소 구입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사본,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각 금융거래정보의 회신, 수사보고(E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F 등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C 제출 출금전표사본 편철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5년간 신용정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편취금도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일람표 5번 기재 1,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증거기록 제283면), 수사보고(F 등 진술청취보고)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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