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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7.11 2013고단1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창고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자이고, 피고인의 형인 E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며, F는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이고, G는 손님을 모집ㆍ관리하는 자이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2009. 12. 3.경부터 2010. 1.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2009. 12. 3.경부터 2010. 1.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게임기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을 손님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게임장 실업주 특정 및 게임장 운영기간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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