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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합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억 6,8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경 지인인 C를 통해 D을 소개받았다.

당시 D은 광주시 E 등 부지에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면서 1999. 9.경부터 7회에 걸쳐 경기도 광주시청에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 2003. 7.경부터 2005. 8.경까지 6회에 걸쳐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신청을 하였음에도 하수처리용량 부족을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는 바람에 이 사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8.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D 운영의 G박물관 관장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광주시청의 하수처리용량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등에게 알선하여 달라는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5억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6. 8.경부터 20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합계 10억 원을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수하고 매월 현금 300만 원씩 로비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수수하여 총 11억 6,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2종지구단위계획 승인신청 및 반려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하수처리용량 배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의 승인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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