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 10:22경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1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0: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월곶역 쪽에서 월곶대교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주식회사 시흥교통 소유 E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버스의 운전석 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뒷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