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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8 2015고단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 10:22경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1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0: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월곶역 쪽에서 월곶대교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주식회사 시흥교통 소유 E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버스의 운전석 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뒷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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