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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208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1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7길 7에 있는 신월보람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곰달래사거리 쪽에서 남부순환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남부순환로 쪽 도로와 궁전아파트 쪽 도로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용 CCTV지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스테인리스 스틸 교체 등 약 6,276,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4. 1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곰달래로7길 7에 있는 신월보람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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