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6. 11:10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석불암 사찰 앞길을 석불암 쪽에서 제부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무쏘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무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석불암 사찰 앞길을 석불암 쪽에서 제부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포장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석 뒤 쪽 주유기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2,921,75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