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1.06 2008고단745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피고인

A, B, C,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F를 벌금 2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 회장,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 대표이사 겸 부설연구소 소장으로서 H 화장품의 개발자,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 부사장, 피고인 D는 주식회사 H 부사장, 피고인 E는 주식회사 H 전무, 피고인 G은 주식회사 H 경영지원팀장, 피고인 F는 주식회사 H 이사 겸 처장(최고사업자), 피고인 주식회사 H는 화장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B, C, D, E, G, F의 공모 범행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 운영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6. 1. 1. 부터 2007. 12.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L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 등지에서, 다단계 판매원인 사업자를 통하여 무료 체험 예약을 하고, 그 판매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만 화장품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무료체험을 통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 중에서 판매원을 모집하되, ‘체험고객 선 진 M 팀장 부장 국장 처장’(2003년경부터 2007. 12. 31.까지)으로 승급하는 다단계 판매 조직을 구축하고, 2007. 12. 31.까지는 모든 회원이 판매원임과 동시에 고객이 되고, 물건을 구매, 판매한 실적에 따라 포인트가 누적되고, 쌓은 포인트의 양에 따라 승급할 수 있고, 판매원이 된 후에는, 판매원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소매이익을 직판수당 내지 소매수당으로 받고, 하위판매원 또는 자신의 추천을 받은 일반 고객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하위 판매원의 매출, 구매실적과 고객의 구매정도에 따라 직판수당, 추천수당 등을 지급받고, 당해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 그룹 전체의 판매, 구매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쌓고, 하위 판매원 그룹을 배출하여 승급할 수 있고, 고객 또는 하위 판매자가 구매 또는 판매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