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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테랑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1. 4. 1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흥로258 앞 편도 2차로를 마사회 쪽 이면도로에서 진입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맞은편 해태프라자 쪽 이면도로로 진행하려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를 가로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의정부역 쪽에서 의료원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견봉-쇄골 및 소-골-오구 돌기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부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고령,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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