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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8. 8.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D’ 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돈을 줘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는 콜 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역할을 담당하고, ‘D’ 은 피고인과 C이 피해자들을 만날 장소를 알려준 다음 피고인과 C이 피해자들 로부터 받아 온 돈을 전달 받는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8. 10. 13: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이다.

E 명 의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통장이 중고 거래 사기에 이용되어 수사 중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명의가 도용된 것 같아 예금이 위험한 상황이고, 또한 가해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라도 예금을 모두 인출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인출한 현금을 전달해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D’ 은 피고인과 C에게 피해자 E을 만날 장소를 알려주면서 피고인과 C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15:00 경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28번 길 54에 있는 안양 초등학교 부근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4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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