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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6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각 차용 일부터 2016. 5. 경까지 매월 각 차용금에 대하여 월 5% 의 비율로 5만 원 내지 15만 원의 이자 합계 19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합계 19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E의 경찰 전화 진술도 ‘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5만 원씩 2 ~ 3회 정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한 적 있다’ 는 취지 여서 피고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자 액수와 그 금액에서 차이가 나며,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더라도 F이 2015. 6. 30. E에게 206,599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 이자 지급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각 차용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게임 장 오락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약정 변제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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