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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경 무등록 대부 업을 하면서 피해자 C에게 월 3부 이자를 주기로 하고 1억 원을 차용하여 매월 3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2. 2. 29. 위 차용금 중 원금 5,000만원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5. 1. 피해자 C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1억 원 중 미 변제 원금 4,700만원과 2012. 3. 5. 경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D이 위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2,888만원, 2012. 3. 27.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1,000만원, 2012. 3. 28. 차용한 455만원 등을 합하여 차용금을 1억 원( 실제 차용금은 9,335만원 )으로 하기로 합의한 후 그때부터 2013. 4. 말까지 매월 이자 명목으로 280만원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2012. 말경부터 대부자금 약 2억 5,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다른 차용금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운영자에게 빌려준 1억 3,000만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더 이상 대부 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 피해자 C로부터 돈을 계속 차용하더라도 향후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말경 피해자 C에게 “ 차용금 1억 원을 1년 연장해 달라. 매월 이자 2.5 부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 원금 9,335만원을 1년 간 다시 차용하여 채무 이행을 유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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