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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24 2017노4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8. 23. 과 2013. 8....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

차용 이후 예상과 다르게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2. 8. 23., 2013. 8. 중순경 각 범행 관련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10. 4. 경부터 2013. 9. 4. 경까지 피해자에게 2012. 8. 23. 자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였고, 2013. 9. 28. 경부터 는 2013. 8. 중순경 추가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매월 75만 원 이상씩을 지급한 점, ② 피고인은 2015. 3. 18. 피해자에게 2,13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경까지 매달 계좌를 통해 금원을 지급해 온 점, ③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부터 위와 같이 매달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해 온 금원을 합산하면 2012. 8. 23. 및 2013. 8. 중순 경 차용한 금원의 원금을 1,500만 원 이상 초과하는 금원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 이율( 연 25%) 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리금 합계에 상당하는 금원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2015. 6. 24. 경 위 각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삼척시 E, F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12. 8. 23. 및 2013. 8. 중순경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충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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