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 : 벌금 500만 원, 판시 제 2 죄 :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5부 이자를 쳐 줄 테니 돈을 맡겨 보라고 권유하여 돈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나 원금을 변제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C로부터 90만 원을 받아 약 3일 후 이자 10%를 포함하여 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틀 후 180만 원을 받아 이자 10%를 포함하여 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이후 400만 원을 받아 이를 변 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700만 원 중 선이자 60만 원을 제외한 64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검찰 조사에서는 이자 10%를 포함하여 100만 원과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차용한 40만 원과 600만 원은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이외에 300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차용 및 변제 내역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자 C에게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였다는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N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