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다.항의 ‘피고가 급여 지급 책임 부서의 본부장이라는 이유로’를 ‘원고가 급여 지급 책임 부서의 본부장이라는 이유로’로 고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연장, 휴일 및 야간근무수당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5. 6.부터 2016. 9.까지 1,151시간 51분의 연장근로(그중 22시간 41분은 야간근로, 22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
)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근로에 대한 수당 27,214,288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근무수당이 9,600,000원(=600,000원×16개월)이므로 이를 제외한 17,614,2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원고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관리감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 내지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는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