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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2 2018가단1229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계란생산, 처리 및 판매’, ‘병아리육성 및 채란업’, ‘축산물의 가공과 판매대행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6. 2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배송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7. 1. 7. 종료되었다.

다.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2017. 11. 14.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이 합계 6,678,757원임을 확인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4 내지 6,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주된 사업 내용은 닭을 사육하여 계란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양계업체들로부터 계란을 납품받아 이를 가공, 훈제하여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 납품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동물의 사육 또는 그 밖의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2호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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