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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080458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2,440원 및 그중 3,190,4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20.부터 2019. 4.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미용재료ㆍ화장품 도소매업, 미용관련 경영자문 및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8. 24.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인사, 영업, 재무 부분의 총괄 책임자인 경영총괄부문 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2017. 6. 1.부터는 피고의 자유고문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17. 11. 5.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부터 2015. 1.까지는 월 4,477,000원을, 2015. 2.부터 2017. 5.까지 월 3,85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5. 1.부터 2016. 12.까지 연장근로의 대가 및 그 수당으로 매월 600,000원씩을 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다) 위 기간 중 원고의 통상임금은 월 3,250,000원(3,850,000원 - 600,000원)이고, 시간 당 통상임금은 15,550.24원(3,250,000원 / 209시간)이다. .

다. 한편, 피고의 직원들에게 급여가 이중으로 지급된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는 이중지급으로 인한 손실과 관련하여 피고가 급여 지급 책임 부서의 본부장이라는 이유로 2014. 11.부터 2015. 10.까지 12개월간 매월 20만 원을 원고의 월급으로부터 공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6, 9, 10, 12 내지 14, 을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준비서면 3항의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 그리고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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