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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0 2013노2866
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구의 삼촌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승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2항 본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구의 삼촌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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