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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13 2014고합14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01:10경 목포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E(여, 46세)가 집에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10.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청계면에 있는 인적이 드문 농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정차하였다.

낯선 곳에 정차한 피고인에게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목을 풀어준 틈을 이용하여 도망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승용차로 끌고 와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가 다시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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