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적절한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경 충남 청양군 D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우연히 만난 발달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에게 “F해수욕장 가자. 맛있는 것 사줄게”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G 액티언 승용차에 태운 다음 충남 청양군 H 인근 야산 공터에 가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E)
1. 장애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