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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합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01:10 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해자 ( 여, 58세) 의 집 앞에 이르러 흉기인 식칼( 총길이 41cm, 칼날 길이 28cm) 을 소지하고 그 집의 담장을 넘어 마당 및 거실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 말하지 마라, 말하면 찔러 죽이겠다” 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식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내리치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친 다음, 식칼로 그곳에 있는 커튼을 찢어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화장실에 가고 싶다” 는 말을 듣고 묶은 손을 풀어 주었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의 양손을 다시 뒤로 묶고 천장을 보고 눕게 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 카드가 있냐,

통장에 돈이 있냐,

백만원이 있냐

”라고 물었으나 강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혀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애무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다가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곽 후 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도구인 식칼 등 긴급 압수 필요성), 감정 의뢰 회보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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